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


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


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의 5줄 핵심 요약


 WHO가 제안한, 노인이 안전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제도입니다.

교통, 주거, 사회참여 등 8대 영역에서 노인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핵심입니다.

한국에서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, 수원 등 약 20여 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

각 도시는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WHO와 협력해 정책을 시행합니다.

이 제도는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


"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"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, 세계보건기구(WHO)가 제안한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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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의 의미


**고령친화도시(Age-friendly City)**는 세계보건기구(WHO)가 2007년에 제시한 개념으로,
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하며,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과 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말합니다.

🔹 WHO의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

  1. 교통 (Accessible transportation)

  2. 주거 (Housing)

  3. 사회참여 (Social participation)

  4. 존중 및 사회적 통합 (Respect and social inclusion)

  5. 시민 참여와 고용 (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)

  6.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접근성 (Communication and information)

  7. 지역사회 지원 및 보건 서비스 (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)

  8. 야외 공간 및 건축 환경 (Outdoor spaces and buildings)

🔸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서, 노인이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둡니다.


✅ 대한민국의 고령친화도시 현황 (2026년 기준)

한국에서도 WHO 고령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(AFCGN) 가입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.

📍 현재 WHO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주요 도시들:

(※ 최신 정보는 WHO 공식 사이트 및 각 지자체 고령친화도시 사업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)

도시명 가입연도 비고
서울특별시 2013년 국내 최초 WHO 가입 도시
부산광역시 2014년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
대구광역시 2016년 전 자치구 참여 확대
광주광역시 2016년 맞춤형 정책 시행
수원시 2016년 지역사회 중심의 실천 강조
성남시 2018년 시민참여형 사업 운영
서초구 2017년 서울시 자치구 중 선도적 역할
김해시 2020년 중소도시 중 모범사례

이 외에도 대전, 창원, 안산, 남양주, 전주시, 목포시 등도 WHO 네트워크에 가입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
✅ 제도 시행 방식

  1. 현황 진단 – 지역 내 고령친화 환경 수준 조사

  2. 기본계획 수립 – 3~5년 단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

  3. 실행 및 평가 – 정책 시행 후 시민 피드백 및 WHO 보고

  4. 국제 네트워크 공유 – 다른 도시들과 사례 공유 및 협력


✅ 마무리 요약

  •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란?
   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 제도

  • 대한민국 시행 도시?
    서울, 부산, 수원 등 약 20여 개 도시가 WHO 네트워크 가입

  • 의미?
    단순 복지를 넘은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 실현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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